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39-2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(대로3-1호, 대로3-15호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하고,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변경인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2년 03월 21일
천 안 시 장
■ 실시계획 변경인가 내용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39-22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?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
? 명 칭 : 천안 동남구청사 부지 도시재생사업구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
3. 면적 또는 규모 : A=1,455㎡
? (당초) 대로3-1호 224㎡, 대로3-15호 1,231㎡
? (변경) 대로3-1호 221㎡, 대로3-15호 1,234㎡
4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
? 성 명 : ㈜천안미드힐타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
? 주 소 : 천안시 동남구 은행길 15-1, 5층(문화동, 원도심종합지원센터)
5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?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~ 2022.12.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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